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11조 (수습근로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