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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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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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