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13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보된 근로자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시 제8조1항에 따라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④전출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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