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1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징계 의결 요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징계 의결 요구서 | 징계 의결 요구서 | 징계 의결 요구서 | 징계 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소 속 | 직 종 인 적 사 항 | | | 징 계 사 유 | |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의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 위와 같이…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징계 의결서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 징계 의결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소 속 | 직 종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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