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은 정년에 달한 때, 기간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7.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