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5조 (당연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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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은 정년에 달한 때, 기간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7.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공무직은 정년에 달한 때, 기간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7.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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