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기간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2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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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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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