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8조 (징계의 가중ㆍ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 횟수와 정상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사유가 된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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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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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