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1. 본인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2. 자녀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3. 배우자 출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ㆍㆍㆍㆍㆍ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사망ㆍㆍ 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ㆍㆍㆍㆍㆍㆍㆍ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ㆍㆍㆍㆍㆍㆍ 3일8. 본인 입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공무직은 정년 퇴직예정 3개월 전부터 퇴직준비휴가로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 다음 정상근무날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2.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3.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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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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