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1. 본인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2. 자녀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3. 배우자 출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ㆍㆍㆍㆍㆍ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사망ㆍㆍ 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ㆍㆍㆍㆍㆍㆍㆍ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ㆍㆍㆍㆍㆍㆍ 3일8. 본인 입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②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녀(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며, 유급휴가 일수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로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함)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③공무직은 정년 퇴직예정 3개월 전부터 퇴직준비휴가로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 다음 정상근무날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1.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2.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3.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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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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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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