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24조 (출ㆍ퇴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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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근로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근로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2.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화기ㆍ흉기ㆍ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경우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③근로자는 서류ㆍ기계ㆍ기구 등을 정리ㆍ점검ㆍ정비한 후에 퇴근한다.
④근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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