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8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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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가능)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가능)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②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휴일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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