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12조의2 (고령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종ㆍ업무특성을 감안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인력운영 방침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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