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조의2 (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채용권은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고, 기간제의 채용권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의 채용권은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에게 위임한다.
②공무직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에서 공무직을 수시 채용할 수 있다.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 수시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서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공무직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서 채용부서 | 채용인원 | 명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구체적인 업무 내용) 채용사유 | ○(공무직근로자 수시 채용 불가피성, 긴급성 등 사유 명시) 소요예산 | ○(관련예산)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관리비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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