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85조 (안전ㆍ보건상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ㆍ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5. 요양과 질병후의 취업은 채용권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8. 기계의 조정ㆍ주유ㆍ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ㆍ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5. 요양과 질병후의 취업은 채용권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8. 기계의 조정ㆍ주유ㆍ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