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70조 (징계혐의자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진술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출석 통지서
【별지 제14호 서식】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 출석 통지서 인적 사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 소 속 | 소 속 | 인적 사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한 자…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서면 진술서
【별지 제15호 서식】 서면 진술서 | 서면 진술서 | 서면 진술서 | 서면 진술서 성 명 | | 소 속 | 직 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불참 사유 | | | [진 술 내 용]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 [진 술 내 용] 년 월 일 성 명 (인)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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