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0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②채용권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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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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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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