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8조 (임금계산과 지급)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임금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임금은 근로자가 채용권자에게 요청한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③월 중 신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및 급식비(15일 미만 근무) 등 통상임금은 해당 월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