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8조 (휴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휴가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 휴 가 신 청 서 성 명 | | | | | | | | | | 소 속 | | | |…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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