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8조 (휴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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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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