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15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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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인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공무직 인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관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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