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9조 (회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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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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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