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8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사용부서 등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공무직의 채용, 전보, 해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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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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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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