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5조의2 (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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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채용권은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고, 기간제의 채용권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의 채용권은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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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의 채용권은 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하고, 기간제의 채용권은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의 채용권은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에게 위임한다.
②공무직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부서에서 공무직을 수시 채용할 수 있다. 사용부서에서는 공무직 수시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서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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