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87조의2 (업무상 병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요양기간이 3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업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병가 기간은 최대 3일(유급)으로 하며, 해당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상 병가를 인정받은 근로자에게 진찰료, 약제비, 기본 검사비 등 치료에 소요된 실비(본인부담금)를 요양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MRIㆍCTㆍ초음파 등 고가의 정밀검사 및 선택적ㆍ예방적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사고 경위의 명백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병가 인정 여부 및 요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무직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상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및 요양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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