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연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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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관 운영 전략ㆍ정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2.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관리 및 평가 대응3. 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과제 관리ㆍ평가4. 연구원 소관 행정규칙 총괄 관리5.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력6. 국립소방연구원 조직 및 정원의 관리7.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승진ㆍ임용(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그 밖의 인사사무8. 용도ㆍ회계ㆍ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9. 청사시설, 차량, 전산ㆍ통신장비 등 국유재산 관리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11.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 등 기록물관리12. 국립소방연구원 홍보 및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13.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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