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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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총 계 | 46 | 1. 특정직(소방공무원) 계 | 18 소방정 | 1 소방령 | 1 소방경 | 4 소방위 | 6 소방장 | 5 소방교 | 1 | 2. 일반직 계 | 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전문경력관 가군 | 0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9 시설사무관 | 1 공업연구사ㆍ시설연구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총 계 | 46 | 1. 특정직(소방공무원) 계 | 18 소방정 | 1 소방령 | 1 소방경 | 4 소방위 | 6 소방장 | 5 소방교 | 1 | 2. 일반직 계 | 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전문경력관 가군 | 0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10 시설사무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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