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소방청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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