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대응기술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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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응기술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기술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대응기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기술 연구2.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장비개발 연구3. 소방현장 문제 발굴 및 현안 해결 검증 연구4. 소방현장 지원 기술ㆍ장비 실용화 연구5. 소방현장 대응 긴급 현안 분석 및 기술검토 서비스 지원6.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기술 연구7. 소방현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연구8. 그 밖에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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