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소관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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