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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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ㆍ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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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ㆍ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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