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2. 연구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3.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4.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②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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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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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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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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