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2. 연구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3.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4.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②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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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관직위의 종류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4.11.19.> 연구관 직위의 종류 1. 기관의 장인 연구관 가.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나.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ㆍ연구기관의 장의 직위 다. 담당 업무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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