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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