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을 함께 평정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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