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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