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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