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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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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