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 징계령」「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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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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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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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