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총 46조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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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지원과제11조 대응기술연구과제12조 화재예방연구과제13조 안전정책연구과제14조 화재원인분석팀제15조 사무분장제16조 공무원의 정원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18조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9조 한시조직의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제21조 조직진단제22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3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4조 인사 협의제25조 인사위원회제26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7조 임용시험의 관리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29조 근무성적의 평정제3조 운영원칙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31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32조 평가시기제33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제34조 경력평정제35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제36조 승진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