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예산의 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예산 집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방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