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2.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3. 제30조제1항제3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4. 제30조제1항제4호의 평정대상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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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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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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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