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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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1.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2.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3. 제30조제1항제3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4. 제30조제1항제4호의 평정대상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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