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한시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한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한시조직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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