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화재원인분석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원인분석팀에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은 소방령 또는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화재원인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학적 화재조사 정책 지원2. 화재현장 감식 및 증거물 감정3. 화재 원인 분석 및 위험물 판정 기법 연구4. 화재조사관 업무역량 향상 지원5. 위험물 성분 분석, 판정 및 시험6.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 인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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