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임용시험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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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운전2. 사무보조3. 방호4. 영양사 및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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