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는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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