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안전정책연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정책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안전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2.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3. 소방업무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저감 연구4.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지원연구5. 미래 소방정책 수요분석 및 연구6. 소방안전연구 학술지 운영7. 그 밖에 보건안전분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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