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업진단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기업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