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8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ㆍ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를 한 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양도, 합병 또는 상속 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이송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법 제17조 및 제20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2조에 의한 합병신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법 제17조 및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로서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금액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한다.나.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가목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다.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2.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합병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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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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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