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8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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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ㆍ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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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신고서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시ㆍ도지사는 양수인, 피합병법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당해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수리를 한 후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사항을 변경 기재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양도, 합병 또는 상속 후 존속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이송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법 제17조 및 제20조와 영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 적격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2조에 의한 합병신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법 제17조 및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로서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금액실적을 합산할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양도 하려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 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한다.나.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가목의 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한다.다. 규칙 제11조제6항 각 호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 수리 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이 가능하다.2.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합병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 수리 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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