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3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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