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확인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확인서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제공하는 담보물, 예치금 또는 출자금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