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 (부실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6. 선급비용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9.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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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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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