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7조 (부실자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6. 선급비용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8. 부도어음.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9.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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