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의 범위1. 사무실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ㆍ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3. 위의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등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건물다. 그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4.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의 사무실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6. 사무실은 다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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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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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