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한다) 등을 상호대조ㆍ확인하여 처리한다.
②기술능력 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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