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 (진단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5.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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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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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