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 (진단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기업진단, 각종 신고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단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2. 양도ㆍ양수 : 양도ㆍ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3.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4.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일(법인인 경우에는 변경등기일)5.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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